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산 피해 3억3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르면 1일 방화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종합방재센터 일일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오전 10시24분쯤 꺼졌다. 이 사고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3억3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화재로 23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열차 안에는 약 4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연기가 차량 내로 퍼지자, 승객들은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열차 안에서 액체 형태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 플랫폼으로 나오던 중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