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24일간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참석하는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도 무더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해의 경우 여름 평균 기온이 25.6도(℃)를 나타내 ‘역대 최고’, 폭염 일수는 24일을 나타내 ‘역대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온열질환 산업 재해자는 63명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사업장은 냉각 의류·조끼 등을 지급하고, 체감 온도 33도 이상을 보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대책반은 특히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위험 사업장은 다음 달 2~20일 3주간 스스로 자체 점검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자율 점검 기간 이후엔 지방 관서가 직접 지도·점검에 나선다. 열사병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재해원인조사와 법 위반 여부도 적극 살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트팬 등 환기 장치 설치나 시설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87~8)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