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5일 서울시와 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가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 기한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포구에 따르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1997년, 2009년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 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 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 시설이다. 2001년 11월 착공해 2005년 5월 완공되어 운영을 시작했다. 하루에 750t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다.

현재 협약은 시설 이용 기한을 ‘시설 사용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어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이용 기한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연장을 추진했고, 지난 16일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구 측은 “당사자인 마포구 동의 없이 협약 개정을 강행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서울시에 ▲1년 단위 협약 계약, ▲마포구-서울시 소각장 공동 운영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 및 주민 지원 기금 산정 비율 상향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이라며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