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이 활성화하도록 은행과 함께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은 22일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사업주)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제도 유형 중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돼 안정적이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소적립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근로자의 퇴직 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산출된 최소 적립금 이상을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자율 시정 기간’이 다음 달까지라, 7월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부는 가입·적립·운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업장에 최소 적립 자율 이행 관련 안내자료를 배부하는 등 정책 기반을 보완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신규 DB형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과 재정 검증 안내를 강화하고, 적립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용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립금운용위원회 컨설팅을 강화하고, 수익률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