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고용노동부는 올해 1~4월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49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8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고용부는 또 올해 1~4월 체포영장 253건, 통신영장 196건도 집행했다. 체포영장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87%, 통신영장은 29.95% 증가했다.

이렇게 고용부가 집행한 체포영장으로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가 있었다. 통신영장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위치를 파악해 체포하자, 체불됐던 임금을 청산한 것이다.

구속수사도 올해 6명으로, 작년 4명보다 50%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적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