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국가로부터 1억3000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8일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기간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뇌물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 내용이 바뀐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최씨가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게 아니라는 게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