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 이면에 회유와 뇌물 등이 얽힌 인허가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승인 과정에서 시공사와 부산 기장군청 공무원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해당 리조트가 미완공 상태로 지난해 12월 19일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관할 소방서와 기장군청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당시 배관 절단과 용접 과정에 안전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재가 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 공사 현장과 관련,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 현장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시행사 등은 해당 리조트가 사용승인을 받기에 공정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감리회사 관계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허위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기장군청과 소방서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미완공 상태인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냈다.
특히 시행사는 2024년 11월 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대주단으로부터 수천억원대 PF대출을 약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공정률이 더디게 올라가자 대주단 한 달여 뒤인 12월 20일까지 준공 유예를 요청했다. 잔존 채무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관공서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에게 전방위적 로비를 벌이게 된 이유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에게 ‘소방 공사 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서와 수천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기장군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전방위적으로 고급 호텔 식사권을 제공했다. 경찰은 그중 일부가 실제로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기장군과 소방서 담당 공무원들은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행사의 임원과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 등 2명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가담자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