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보수 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김관래 기자

“우리가 이겼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원 인근에서 한순간 소란이 일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를 향해 욕설을 했고, 보수 성향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껴안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 인근에서 50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오전부터 거센 비가 내린 탓에 오후 3시 기준 실제 집회 참가자들은 약 150명에 그쳤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후보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어나가면서 이 후보가 유죄일 가능성이 커지자, 집회 차량에 설치된 스크린으로 방송사 생중계를 지켜보던 이 대표 지지자들은 욕설을 했다. “(판사가) 석열이(윤석열 전 대통령)와 똑같은 XX”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거짓말이야” 등의 말을 했으나 낯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뉴스를 접하자 일부 집회 참가자는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촛불행동 측 사회자는 “주권자를 모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성명에서 “이미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비정상적으로 상고심을 잡았다”면서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피 끓는 분노로 내란 제압을 위한 범국민적 항쟁을 선언한다”고 했다.

1일 오후 3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호준 기자

길 반대편에서는 이 후보 유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 참가한 약 50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우리가 이겼다” “이재명 유죄” “만세”라고 외쳤다. 일부는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리거나 부둥켜안고 뛰기도 했다. 두 손을 흔들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