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자금 대출처럼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도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이 유예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한다. 육아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만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미 주요 정책자금 대출은 육아휴직 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도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금융사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은 육아휴직을 하면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 육아휴직 기간 소득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민간 금융권 대출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상우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모든 기관은 아니지만 여러 시중 은행들 사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정책과 관련해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애초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 거주기간이 6년인데 이를 절반으로 줄여 3년으로 단축한다. 오 국장은 “신규 출산 가구는 3년이 됐을 때와 6년이 됐을 때, 총 2번의 선택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은행의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공서에서는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전용 민원 창구를 이용하게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