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현장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작년 민간기업 3만여개의 평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03%로, 정부가 제시한 3.1%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매년 민간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부여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이를 달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고용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국가기관, 지자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정부는 해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올리고 있는데, 작년 기준 공공부문은 3.8%, 민간은 3.1%다.

정부는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 및 기업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고용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명단도 공표한다. 반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작년 공공과 민간을 합친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3.21%다. 전년보다 0.04%(포인트) 오른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전년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3.9%다. 작년 의무고용률을 소폭 웃돌았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 의무고용률은 전년보다 0.04%포인트 오른 3.03%를 기록했지만, 기준치(3.1%)에 미치지 못했다.

민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속 상승 추세지만, 정부가 제시한 의무고용률을 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민간기업 규모별로 보면 작년 100인 미만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5%로 가장 낮았다. 이어 1000인 이상(2.97%), 100~299인(3.39%), 300~499인(3.44%), 500~999인(3.47%) 등의 순이다.

전체 민간기업 중 대기업집단에 속한 999곳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46%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부는 작년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법정 의무고용률 간 격차가 0.07%포인트까지 좁혀졌다고 밝혔다. 이는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최저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