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면적 660만1669㎡ 규모로, 새만금에 인구·산업을 유입시키고, 민간 산업 참여와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위치도.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사업 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인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중분위는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 연접 관계 ▲자연지형·인공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검토했다. 이에 관할지를 김제시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가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다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향후 행안부가 결정된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 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한다.

새만금 구역 관할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분위는 속속 김제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앞서 중분위는 지난해 8월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지난 2월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지자체를 각각 김제시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군산시와 부안군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군산시·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중분위 결정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