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주택자가 지방의 ‘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그간엔 저가로 취급되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1억원 이하’였는데 ‘2억원 이하’로 완화된 것이다.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면 8~12%의 세율이 매겨지는데, 이제는 1%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침체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런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율(8~12%)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세율(6억원 이하 1%)만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어, 이미 주택 2개를 보유 중인 A씨는 돌연 직장이 수도권 외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매매가 2억원)의 소형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하려고 했다. 그동안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2억원×8%)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의 기본세율을 적용한 200만원(2억원×1%)만 내면 돼 부담이 확 줄어든 것이다.
또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기 때문이다. 개인은 물론 법인에게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