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주택자가 지방의 ‘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그간엔 저가로 취급되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1억원 이하’였는데 ‘2억원 이하’로 완화된 것이다.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면 8~12%의 세율이 매겨지는데, 이제는 1%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침체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런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뉴스1

이번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율(8~12%)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세율(6억원 이하 1%)만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어, 이미 주택 2개를 보유 중인 A씨는 돌연 직장이 수도권 외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매매가 2억원)의 소형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하려고 했다. 그동안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2억원×8%)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의 기본세율을 적용한 200만원(2억원×1%)만 내면 돼 부담이 확 줄어든 것이다.

또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기 때문이다. 개인은 물론 법인에게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