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16일 경찰에 출석한 뒤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한 것에 대해 경찰이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쯔양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팀이 재배당된 데 대해 “서로 간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 공정성을 불식하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사팀을 강남경찰서 형사2과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전체적으로 (쯔양 관련) 사건을 재배당했다. 쯔양 측이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고 우리도 수사 효율성을 챙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가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참고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민사소송 판결이기 때문에 수사에도 참고할 것”이라며 “사건 자체가 최초에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혐의 유무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 16일 오전 8시 53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오전 9시 33분쯤 나와 귀가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수사관을 통해 조사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쯔양도 “변호사 말대로 조금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는 “(김세의씨는)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공하거나 주변인을 괴롭혀 왔는데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점이 힘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작년 7월 30일 유튜브 채널에서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주장한 후 해명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쯔양의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쯔양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쯔양은 그 뒤 이의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김씨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