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뉴스1

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고원(본명 박채원)·여진(임여진)·올리비아혜(손혜주)·이브(하수영)·하슬(조하슬) 5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이달의소녀 멤버들은 주위적 청구로 전속 계약의 무효를, 예비적 청구로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비용은 피고(소속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달의소녀는 총 12명으로 2017년 데뷔했다. 2022년 멤버 츄(김지우)의 탈퇴를 계기로 나머지 멤버들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츄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으며, 김립·진솔·최리·희진 등도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나머지 멤버들도 일부 승소함에 따라 이달의소녀 멤버 전원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떠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