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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승 위반자는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 법규 위반 건수는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교통법규 위반 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인원은 총 1398만여명으로 전체 운전자 중 5분의 2 수준이다. 이 가운데 16만7000명(1.1%)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가 단속된 건수는 418만여건으로 전체 무인 단속의 11.3%였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는 사고를 낼 확률도 높았다.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 발생률이 9.6%였다. 다른 과태료 처분 14회 이하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준이다.

연구소는 교통법규 상습 위반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때 차주의 운전자 증명 책임을 부여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인 단속과 경찰 단속의 처벌 차이도 개선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차주는 ‘벌점+범칙금’을 받을 것인지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를 받을 것인지 결정한다. 대다수는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한다. 반면 경찰의 직접 단속으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반면 호주와 일본 등 해외에선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돼도 경찰 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소는 유무인 차이를 그대로 두면 “처벌의 형평성 문제에서 나아가 법 집행 효과까지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