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했다.

다혜씨는 선고 직후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해 약 5년 동안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