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가 10시간 넘는 대치 끝에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면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결국 10시간 반 만에 물러났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이었다. 경찰은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대통령집무실 내 CCTV도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규명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