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건설 하청 노동자가 거푸집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조선DB

고용부는 16일 오전 11시 38분쯤 서울 중랑구 건설 현장에서 이랜드건설 하청 소속 직원 A(44)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작업 발판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서울경찰청은 이랜드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