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060260)·에스와이(109610) 등 7개 사업장이 지난해 하반기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12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두성산업, 태성종합건설, 만덕건설, 뉴보텍, 상현종합건설, 신일정공, 에스와이 등 7곳이라고 16일 공표했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용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 오고 있다.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내용,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이 공개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현종합건설에선 2023년 3월 전북 전주시에서 신축 공사를 하다가, 6층 발코니에서 작업 발판으로 이동 중이던 한 작업자가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에스와이에선 2023년 7월 건축 자재 제조 공장에서 언코일러(코일에 감긴 강판을 푸는 설비)와 결합된 코인에 보호필름 부착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또 2023년 5월 신일정공에선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 받침대에 근로자가 끼여 사망했고, 2022년 2월 두성산업에선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다가 근로자 16명이 급성 중독된 일이 있었다.
이들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과 과거 이력 등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