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유지한다. 지난 2023년부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하던 세율을 3년째 적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세액에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기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 2009년 도입돼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었다. 그러나 2021~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2022년 45%로 낮췄다. 이후 2023년부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비율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4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는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을 적용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5월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