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공공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적용 범위를 응용프로그램(AP)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작년 10월 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HW)와 시스템 소프트웨어(SW) 영역에 이어 AP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표준운영절차 확대 적용은 공공기관별 AP 관리 수준과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AP 관리 체계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AP 수정 작업 과정에서 오동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정보시스템 내 기능 추가나 변경 이후 안정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연계관리 ▲형상관리 ▲운영상태관리 등 5개 분야의 표준운영절차를 새로 만들었다.

행안부가 이번에 마련한 AP 표준운영절차는 올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 권고된다. 이후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는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여부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P는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디지털정부 안정성 확보 대책을 지속해서 보강해 공공 정보시스템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