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최임위) 첫 회의가 오는 22일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최임위 1차 전원회의를 22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임위 심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6월 29일까지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는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이를 준수한 경우는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 최임위 심의는 5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임기 만료 등으로 근로자위원 구성에 변동이 생길 예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해 심의에 참여한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에서 유영미 한국노총 성남상담소 소장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서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교체를 신청한 상태다.
노조 측은 교체 여부와 관련해 고용부의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1차 전원회의 전 변경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노동계는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수준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지만, 해당 발표 시점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국면이 생각보다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