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뉴스1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의 현장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대통령자문기관 등 총 28곳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4일 공문으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윤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장점검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 비전자 등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 이관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