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에서 한 주민이 산불로 무너진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최종 규모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태풍, 홍수, 호우, 풍랑, 대설, 한파, 가뭄, 폭염과 같은 자연재난은 산정기준 상 단가에 지원 비율과 재난지수 등이 반영돼 지원된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이러한 자연재난 산정기준을 인용해 지원 비율 등이 이미 반영된 결괏값을 정해진 액수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114㎡ 이상 규모의 주택이 전파(全破)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모두 지원액은 36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일부 언론에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 지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표기 방식의 차이일 뿐 지원 규모는 같으며, 알기 쉽게 안내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