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는 오는 4일 전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갑호 비상은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조치이며 비상근무 중 가장 높은 단계이다.
갑호 비상 발령에 따라 경찰은 전국 210개 기동대 소속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특히 헌재 안에는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3일에는 경찰이 ‘을호 비상’을 서울에 발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가용 인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에 근무해야 한다.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도 중지된다.
앞서 헌재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탄핵 결정을 내린 당일에도 갑호 비상이 발령됐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반발해 헌재로 돌격하면서 6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특히 경찰 버스를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버스에 설치된 100㎏ 규모의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시위대 4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