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가 중국에서 들여온 60억원 상당의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김유미 대표 등이 기소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을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중앙지검은 법인 주소지 관할인 동부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인 것처럼 속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지난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한 것이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검찰은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 기소했다. 제이에스티나의 전신은 김 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이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제이에스티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은 로만손 시계 관련 건으로서 제이에스티나 브랜드 제품과는 무관하다”며 “모든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