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산에서 2026년부터 곤돌라를 운행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서울시가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남산은 민간 기업 한국삭도공업이 1962년부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시설이 오래됐고 케이블카를 타려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시는 남산 정상까지 명동에서 5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곤돌라를 2026년부터 운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한국삭도공업 등은 작년 8월 서울시를 상대로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도시관리계획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작년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한국삭도공업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날 재항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