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북 영양군청 앞에 마련된 산불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뉴스1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전담한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곧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불을 내 산불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에 대한 수사는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이번 산불이 인명과 문화재 피해로까지 이어진 만큼, 단순 산림보호법 위반을 넘어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의 적용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불 피해가 처음 발생한 의성군에 그치지 않고 인근 안동 등을 포함해 총 5개 시·군으로 번진 점도 경찰 수사로 전환된 배경이 됐다.

경찰은 최근 A씨 가족을 참고인으로 불러 기초 사실조사를 진행했으며,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28일 오후 사건 전체를 의성군 측으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정확한 소재 파악이 어렵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직접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가 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산불은 안동 등 경북 내 5개 시·군으로 확산돼 2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를 낳았다. 불길은 발생 149시간 만인 이날 오후 완전히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