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뉴스1

정부가 작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한 국내 158개 대학에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반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1개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1명 이상 유치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학위과정과 어학연구과정으로 나눠 진행한다. 학위 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 2~3% 미만, 어학연수과정은 8~12% 미만이면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인증을 받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또 해외 한국유학박람회에 참여 우대 및 정부초청장학금 수학 대학 성정 시 추가 가점도 받을 수 있다.

작년 학위과정에서 정부 인증을 받은 대학은 158개다. 전년(134개)보다 24개 늘었다. 어학연구과정 대학 역시 103개로, 전년(90개)보다 13개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증대학이 전년보다 증가해 대학에서의 유학생 관리가 체계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작년 기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20만9000명으로, 전년(18만2000명)보다 2만7000명 늘었다.

정부는 불법 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비자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한다. 학위 과정 기준 ▲불법 체류율 8~10% 이상 ▲등록금 부담률 60% 미만 ▲공인언어능력 10%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시 어학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의 심사가 강화된다.

작년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이 11개, 어학연수는 13개다. 이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에 제한을 받는다.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작년까지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불리던 곳인데, 올해부터 명칭이 변경됐다. 비자 발급이 금지된 대학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외 우수 인재를 지역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와 실태 조사를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