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 양성 과정 이수 기간 동안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적격자는 심층 면담이나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원을 새로 뽑을 때 임용시험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두 차례에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향은 교직 입직 단계부터 사전에 이상 징후를 보일 수 있는 교사를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신적 질환이나 심리·정서 고위기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등 위험 징후를 보이는 교사와 학생 간 분리도 실시한다.
앞서 당정이 17일 추진하겠다고 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와 관련해 학교장이 질환으로 인한 교원, 학부모 등과 다툼 및 갈등이 발생하거나, 교원, 학생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 후 해당 교사를 긴급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정신건강 전문가 등을 포함한 긴급 대응팀을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는 ‘긴급조치’, 직무 수행 가능성을 판정하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가동한다. 또 직권휴직이나 직권면직 조치를 받은 교사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 심사 시 재차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교사를 판별해 조치할 수 있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도 법제화한다. 현행 개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운영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통일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교 내 CC(폐쇄회로)TV 설치도 확대된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계단 등 주 이동통로와 돌봄교실 주변 등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작년 기준 SPO는 1127명으로, 1인당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SPO를 충원해 1인당 담당 학교 수를 줄이는 식으로,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