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산업용 로봇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총 10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로봇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으며, 작업 유형별로는 수리·검사·준비 작업 중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일반 운전 중 1명, 기타 작업 중 3명이 숨졌다.
특히 수리·검사·준비 작업 중 사망한 6명 중 5명은 로봇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명은 동료 작업자의 오조작으로 사고를 당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경남 진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로봇 팔에 등을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로봇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작업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경남 고성군의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로봇 센서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로봇 집게에 압착돼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당시 로봇이 사람을 파프리카 상자로 인식하며 집어 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용 로봇은 2016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2017년부터 안전 검사가 의무화되었다. 이는 산업용 로봇 사고가 다른 기계나 장비에 비해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조치다.
하지만 로봇 안전장치의 미흡함이나 작업자의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2021년 9월에도 부품 교체를 위해 로봇 보호영역에 들어간 노동자가 로봇 팔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