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이 무더기로 붙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11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인 11명은 남성 7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5일 저녁 제주항 6부두 5톤(t) 화물탑차에 숨어 완도로 이동하는 선박을 통해 몰래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국내 다른 지역에서 일할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베트남인 11명이 크루즈와 항공기 등 어떤 경로를 통해 제주에 입국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일과 6일에도 무사증 입국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4명이 검거된 바 있다. 제주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