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6일 오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습한 시신을 옮기고 있다. /조선DB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2023년 7월 발생한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기소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됐다.

청주지검은 9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가 발생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범석 시장은 제방을 유지·보수할 주체이지만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주시 공무원들이 제방을 점검하지 않아 기존 제방이 무단으로 절개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상래 전 청장은 제방 안전점검 주체로서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았다. 서재환 전 대표는 시공 주체로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게는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범석 시장 등 3명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가 됐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충북도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했으며,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재해 예방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린 영향으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됐다. 이 사고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한 인원은 시공사를 포함해 7개 기관 45명(법인 포함)이다. 이 중 4명은 이미 1·2심 선고가 이뤄졌다. 현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전 청주소방서장과 같은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