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인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달 중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희생자 추모위원회 ▲피해구제추모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하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피해구제심의원회는 이달 중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운영한다. 피해구제심의위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달 중 별도의 민원실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의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추모위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한다.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행정 업무와 피해구제심의위와 추모위의 사무를 지원하는 피해구제추모지원단도 운영한다. 이는 기존 2개과, 16명으로 운영하던 지원단을 3개과, 20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시행령에는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담겼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치료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으로 지급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