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19세 이상 국민은 모두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나 승소금은 전액 기부된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면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