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왼쪽),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25일 오후 나온다. 이 대표 지지자 2000명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모여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10일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때보다 신고 인원 기준으로 1000명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전 개최된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대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이 혐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판이 끝날 때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옆 인도와 반포대로 1개 차로를 차지하고 ‘당 대표 응원집회’를 개최한다.

혁신회의가 집회에 참가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2000명이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때 혁신회의가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3000명으로, 10일 만에 1000명 줄었다. 다만 지난 15일 오후 1시쯤 경찰이 추산한 집회 참가 인원은 1000여 명이었다.

15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법원에 나왔지만, 이 대표는 전날 이해식 비서실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현장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 단체가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크게 늘었다. 15일에는 ‘신자유연대’ ‘정의로운사람들’ ‘자유민주국민운동’이 서울중앙지법 맞은 편에서 총 1300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했다. 신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운동이 이날 집회 참가 인원으로 신고한 인원은 총 2200명이다.

이재명 지지자와 보수 성향 단체 회원 4000여 명이 비슷한 장소에서 동시에 시위를 벌이지만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집회 개최 장소는 도보로 500m쯤 떨어져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였다. 이날 선고되는 위증교사 혐의는 ‘사법리스크’ 4가지 중 두 번째로 1심 선고가 나오는 사건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