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시작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이 대표에게 구형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 ‘유무죄 판단,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판으로 향후 대선이나 정치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의 고의성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이 대표는 중앙지법에 모여 있던 민주당 의원 50여명 중 일부와 악수를 나눴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출마했던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 증인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통화 녹취록도 재판부에 제출했고, 김씨가 이 대표 요청대로 위증했다는 자백도 확보한 상태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