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선고 약 2시간 만에 낸 입장문에서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김진성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 범의(犯意·범죄 행위임을 알고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를, 김진성 씨에겐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과 24일에 김 씨에게 전화해 한 말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 증언 요청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 요구하는 통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증인 김 씨에 대해선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반하는 증언을 여러 차례 한 점을 인정해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량 전 시장이 최 모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방안에 대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허위 진술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