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적발된 짝퉁.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과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짝퉁’(위조 상품)을 판매한 70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옷과 가방, 액세서리 등 유명 브랜드를 위조하고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42억원어치 짝퉁 4979개를 압수했다. 이 중 1173개는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압수된 것이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근처에 있는 100여 개의 노란 천막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짝퉁을 판매하는 성지로 유명하다.

동대문 새빛시장과 남대문시장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 목걸이 888개 중 14종은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각각 안전 기준치를 최대 5255배, 407배 초과했다. 납은 빈혈, 콩팥 기능 장해(障害), 신경 조직 변화를 유발한다. 카드뮴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서울시는 짝퉁 판매업자를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이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위조 상품을 적극 제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