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한다. 연간 유기성 폐지원 557만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서 2294억원어치의 액화천연가스(LNG)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10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일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바이오가스는 이미 도시가스와 난방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규모와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올해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생물로 분해할 수 있는 유기성 폐자원은 2021년 기준 6129만t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발생량은 12.1% 증가했다. 80% 정도는 사료나 퇴비로 처리되고, 바이오가스로 만들어지는 비중은 6.6%에 불과하다. 2022년에 전국 110개 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3억7000N㎥(표준입방미터·온도가 0도, 기압은 1기압일 때 기체 부피)다. 이 중 85%는 도시가스나 전력 생산에 활용됐으나 15%는 이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5억N㎥ 생산해 유기성 폐자원 557만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바이오가스는 통합 시설을 확대하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지원을 확대해 올해 7곳에서 내년 15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이 제도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도시가스 요금을 곱해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생산 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 바이오가스 대비 실제 생산해야 하는 비율로 설정된다.
공공 부문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 50%를 시작으로 2045년에 80%까지, 민간 부문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10%로 출발해 2050년 80%까지 높아진다. 공공 부문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부문에서는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장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식당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수소 생산시설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확대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도 올해 2곳 만들고, 내년까지 4곳으로 확대한다.
선박 연료로 수요가 늘고 있는 청정 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생산 모델도 만든다. 가축을 도축한 뒤나 농수산물시장에서 생물을 손질하고 남은 부산물 등 ‘동식물성 잔재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안도 실증사업으로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이라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