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했던 음식 중 일부가 배달되지 않자 리뷰에 주문이 누락됐다고 썼다. 하루 뒤 김씨는 자신이 남긴 리뷰가 삭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배달 앱은 “(음식점) 사장님 요청에 의한 리뷰 임시 게시 중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실 그대로 올린 리뷰인데 배달 앱이 음식점 요구에 따라 리뷰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 아니냐”고 말했다.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 리뷰 중 일부를 차단하고 있다. 차단되는 리뷰 대부분은 음식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리뷰에 대해서는 30일간 게시 중단 후 삭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다.
이런 조치는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무렵 일부 소비자가 악의적으로 음식점에 앙심을 품고 리뷰를 올린 게 문제된 바 있다. 한 배달 앱 입점 업체 주인은 지난 2021년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이용자의 리뷰에 시달리다 숨졌다.
이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배달 앱 운영 사업자는 허위·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로 매출에 큰 타격을 주는 블랙컨슈머로부터 점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일부 블랙 컨슈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있다”라며 “악의적 리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다. 자영업자들도 일부 소비자들의 주관적 견해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당한 리뷰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솔직한 의견을 제기했는데 숨김 처리 당했다” “(업주) 입맛에 맞는 리뷰만 가져다 쓰겠다는거냐” “리뷰도 못 믿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배달 앱들의 리뷰 삭제가 입점 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플랫폼 입점 업체 사장은 “리뷰로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배달 앱) 고객센터에 항의하면 (배달 앱) 영업부서에서 조치해주겠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했다.
배달 앱에서 리뷰를 삭제당한 경험이 있다는 30대 여성은 “리뷰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사실 그대로 리뷰를 올렸다가 삭제 당한 사람은 배달 앱에 반론권, 리뷰 복원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리뷰 삭제를 당했다고 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재게시 요구권’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리뷰를) 블라인드 처리 당한 경우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재게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