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박성근 전 비서실장이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취업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64건에 대한 결과를 5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 비서실장에 발탁돼 작년 12월까지 실장직을 수행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전 부대변인은 이번 취업 심사에서 GS건설 상무보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주반도체 고문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으로 각각 취업 심사를 신청한 국가정보원 특정3급 전 공무원 2명, 평택대 미래전략추진단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상근 고문으로 각각 심사를 신청한 국무조정실 전 일반직고위공무원 2명 등이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은 쿠팡 부장으로의 취업이 제한됐고, 지난 4월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5급의 법무법인 바른 전문위원으로의 취업은 승인받지 못했다.
지난 4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2급의 동양생명보험 상무 취업은 제한됐고, 지난 1월 퇴직한 국방부 육군 대령의 세스코 비상근 자문역 취업은 승인되지 않았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인데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