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2만원 대신 20만원을 챙긴 택시 기사가 적발됐다. 택시 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 1000원짜리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한 중국인 관광객.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3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지난달 14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A씨(20대)가 방문했다. A씨는 한글로 쓴 쪽지를 경찰관들에게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다.

쪽지에는 ‘공항에서 (4월) 13일 저녁 11시 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으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함덕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탔다. 그러나 A씨가 택시 요금 2만3000원을 1000원짜리 대신 1만원짜리 지폐 20장을 택시 기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정상 요금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돈을 택시 기사에게 준 사실을 차에서 내린 뒤에야 알아챘다고 한다. 해당 쪽지는 A씨가 들른 식당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통역을 담당한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통해 A씨의 택시 탑승 시간·장소 등 전반적 경위를 파악했다. 경찰은 공항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탔던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은 A씨가 탄 택시를 특정하고 해당 택시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을 받은 택시 기사 B씨는 공항사무소를 방문해 과지급된 금액 17만7000원을 돌려줬다.

B씨는 “당시 밤중이라 차 안이 어두워서 1000원짜리로 알고 받았다”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만원짜리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