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로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거나 강한 태풍이 닥치더라도 작은 하천이 범람하지 않고 강물을 하류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설계기준’(행안부 고시)을 개정해 오는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 가운데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이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다.
소하천은 전국에 2만2073개 있으며, 총 연장은 3만4504㎞다. 기후 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증가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5013개에서 총 279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는 2000년 이전 39년 간 82회 내렸지만, 이후 22년 간은 89회 왔다. 기간을 감안하면 빈도는 두 배 수준이다.
행안부는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기존 최대 100년에서 최대 20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설계빈도는 하천의 폭, 제방 등 홍수를 방어하는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많은 양의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이 있다.
행안부는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하천 폭은 넓어지고 제방 높이는 높아져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