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등 공직 선거일에 투표·개표 사무원으로 일을 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하루를 받고, 선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하루가 더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7~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시행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4월 5~6일에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일한 공무원에게 처음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방 공무원이 사전투표일을 포함해 공직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정 공휴일인 공직선거일 새벽·심야에 약 15시간 이상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시각인 오전 6시보다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를 마무리한 뒤에야 퇴근했다. 개표사무원도 개표 준비를 위해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전에 출근하고, 개표가 마무리되는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올해 4월 총선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수검표는 개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를 육안으로 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휴가나 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선거사무에 종사한 이들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결정돼왔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휴무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마다 휴가 일수도 제각각이었다. 국가직 공무원은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은 사정에 따라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할 수 없었다.
4월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간의 장과 지자체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2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로 휴일도 반납하며 심야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