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이 민간경호 업체 소속 경호원 도움으로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6∼12월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을 대상으로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밀착 경호했다.
지원 대상자는 총 98명으로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청 48건, 인천청 7건, 경기남부청 35건, 경기북부청 8건이다. 위험성 판단 항목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 출소,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청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됐다.
대상자 성별은 대부분 여성(91명·93%)이고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 연인(44.9%)이나 전·현 부부 사이(24.5%)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사건 유형은 스토킹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협박 9건, 성폭력 7건 등이다.
시범 사업을 운영한 결과 민간경호 지원 중이나 종료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경호원이 즉시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한 사례는 총 5건 발생했다. 이 중 4건은 피의자가 구속·유치됐다. 가정폭력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전 배우자를 스토킹하다 입건된 피의자는 주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했지만, 민간 경호원에게 제지당한 뒤 도주했다. 경호팀은 곧장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이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7명 전원이 지원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민간경호 중 가해자 보복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함을 느꼈느냐는 질문에 ‘매우 안전’ 76%, ‘안전’ 24%로 집계됐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 173명 중 80% 이상이 민간경호가 피해자 불안감 해소와 가해자의 추가 범행 저지에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민간경호 시범 운영 기간 중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도 제공했다. 가해자 수사도 적극적으로 벌여 24건을 구속하고 6건은 잠정조치 4호(유치) 처분을 했다.
경찰청은 올해 서울·인천·경기 지역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2025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이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경 협력과 과학 치안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