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들이 누구나 유연근무나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도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관리자나 동료 눈치가 보인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근무제에서는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모두 관리시스템에 동 가입돼 자녀 연령대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임신 기간 10개월 동안은 모성보호기(1기)로 정했다. 임신부가 출퇴근하면서 교통혼잡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해지지 않도록 1일 2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으며, 하루에 6시간 근무한다.
자녀가 0~5세인 유아기(2기)에는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와 육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자녀의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다. 하원지원형은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3시까지, 등원지원형은 오후 1시에 출근에 오후 7시에 퇴근한다.
자녀가 6~8세인 초등학교 저학년(3기)에는 유연근무(근무시간 선택제)와 교육지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 주 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 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한다.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유아기 때보다 오히려 빨라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는 유급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전부 소진했는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공무원은 경력단절을 감수하고 무급 육아휴직을 선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도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나 단축근무를 사용할 때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제도화한다. 자녀가 어린 직원은 누구나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값’으로 정했다.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신 육아자가 소속된 부서와 동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 시 과원 배치를 선제로 고려해 업무 부담을 줄인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자치구와 민간으로 확산해 육아하는 공무원과 직장인이 육아 지원 근무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과 재인증 시 육아지원·유연근무 관련 배점을 상향한다. 적격심사를 통한 용역계약을 할 때 일·생활 균형 실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육아 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