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 있는 무인 인쇄소 업체 프린트카페와 프린트잇. 두 업장 사이 거리는 도보로 5분 정도다. /최정석 기자

대학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무인 인쇄소 업체 사이에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분야에 맨 처음 뛰어든 업체가 후발 경쟁 업체를 디자인 도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에 해당 경쟁 업체 또한 맞고소를 준비 중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무인 인쇄소 업체인 프린트카페 측은 지난 11일 후발 경쟁 업체 프린트잇 측을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서울 관악경찰서, 용인 동부경찰서 등에서 이 사건을 내사 중이다.

프린트카페 측은 경쟁 업체인 프린트잇이 자사의 디자인 요소를 전반적으로 베꼈다 주장하고 있다. 프린트카페는 지난 2019년 첫번째 매장을 열었을 때부터 파란색과 하얀색을 중점적으로 이용해 간판, 홍보물, 매장 인테리어, 홈페이지 디자인 등을 만들었는데 프린트잇 측이 색 배합과 디자인을 모두 따라했다는 것이다.

프린트잇 관계자는 “파란색을 썼다 해서 그 쪽(프린트카페) 권리를 침해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문제 소지가 전혀 없음에도 경쟁 업체를 누르기 위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 맞서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명예훼손을 비롯한 죄목으로 프린트카페 측을 고소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두 업체는 지난해부터 부딪치기 시작했다. 프린트잇은 지난해 2월 ‘프린트24′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 프린트카페 측은 프린트잇에 “상호를 바꾸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프린트24라는 상표권을 자신들이 먼저 특허청에 등록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프린트24라는 상호가 지금의 프린트잇으로 바뀌었다.

상호를 바꾼 이후에도 각종 디자인을 문제 삼으며 프린트카페 측이 고소를 넣는 상황에 대해 프린트잇 관계자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절 없기 때문에 수사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오히려 프린트카페가 우리 가맹점주들을 협박하며 피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계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이전부터 반복되고 있다. 일례로 차돌박이 프랜차이즈 ‘이차돌’은 동종업계 브랜드 ‘일차돌’과 4년간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지난해 10월 최종 승소했다. 이후 일차돌 측은 상호를 ‘서래왕차돌’로 바꾸고 이차돌 측에 5억8000만원을 배상했다. 이외에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포항 덮죽집 상표권 논쟁, 파리바게뜨 감자빵 표절 등도 비슷한 사례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사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2월 대검찰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소속 특허수사자문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파견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