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1-2로 KIA의 승리로 끝난 뒤 불펜에서 대기했던 삼성 오승환이 그라운드를 지나 라커룸으로 향으로 있다. 현재 KBO리그에서 399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오승환은 세이브 하나만을 추가하면 KBO리그 최초로 400세이브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연합뉴스

감사원이 삼성 라이온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씨에 대한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가 권익을 침해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납세자 권익 보호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씨가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계약금 및 연봉 83억여원에 대해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오씨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오승환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었고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아, 한국에 내야 할 소득세가 없었다. 국내에 머문 기간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했다.

일본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은 일본 조세 당국에 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서울청은 오씨에게 국내 주소가 남아 있다는 점, 오씨가 일본 진출 전에 가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국내 거주자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 오승환은 해당 기간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하지만 서울청은 오승환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다만 오승환이 국내에 부모 등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고, 2016~2017년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동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앞세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결국 서울청은 오승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6월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가 비거주자로 과세불가 결정을 내리자 뒤늦게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과세 쟁점에 대해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반복해서 패소하면서도 기존 세법 해석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도 꼬집었다. 감사원은 “법·지침상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 추측으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승환 선수는)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