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생은 계단에서 빨리 가려고 뛰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졌다. 학생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공제회에서 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학부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배상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결국 유치원 원장과 원감, 교사가 3분의1씩 합의금을 부담했다.
B 학생은 공책 검사를 받고 자리로 돌아가던 중 스스로 넘어져 앞니가 손상됐다. 공제회에서 보상 처리됐지만 학부모는 교실에서 일어난 사고를 책임지라며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빌미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배상금을 요구한 학부모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 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 987명 중 98.5%는 학생 안전 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 사고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80.4%, ‘약간 불안하다’는 응답이 18.1%였다.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교육 활동을 ‘매우 위축시킨다’고 답한 교사는 82.1%였다. ‘다소 위축시킨다’는 교사는 17.3%였다.
학생 안전 사고로 ‘직접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는 37.8%였다. ‘동료 교사가 민원을 받은 적 있다’는 답변은 45.5%로 집계됐다. ‘직접 소송당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0.5%, ‘동료가 소송당한 적 있다’는 교사는 13%였다. 학생이 사용하는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배상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7.8%였다. 교사가 보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응답은 99.4%였다.
앞서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직하다가 2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C교사는 학생이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민원을 받고, 해당 학생이 졸업한 뒤에도 사비로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시의 D교사도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사고로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